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1인 이상 사업체라면 매년(1월 1일 ~ 12월 31일) 연 1회,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,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(집체 또는 원격)을 실시해야 하며,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, 교육자료 열람이나 포스터 게시 등의 간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그림 출처 :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>